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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햇살론대출

햇살론15 최저신용자특례보증 추가대출 신청방법

by 생각비율 2023. 10. 16.

햇살론15 최저신용자특례보증 추가대출 신청은 햇살론15 대출이 거절되신 분들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햇살론15 최저신용자특례보증의 경우 최저신용자에 해당되어야 하기 때문에 대출자격을 잘 파악하셔야 합니다. 신용점수가 높거나 소득이 많아지면 햇살론15 최저신용자특례보증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최저신용자특례보증 상품은 이용중에 추가로 대출이 가능하고 완납 후에는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목차

     

     

    햇살론15 최저신용자특레보증
    햇살론15 최저신용자특레보증

     

     

    1. 햇살론15 최저신용자특례보증 대출자격 

    햇살론15 최저신용자특레보증 상품은 연체나 신용점수 등의 조건이 맞지 않아서 햇살론15에 부결 되었을 때 신청할 수 있는 최저신용자들을 위한 대출상품입니다. 개인신용평점 10%에 해당되는  KCB 670점, NICE 724점 이하의 최저신용자여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조건도 연소득 4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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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햇살론15 최저신용자특례보증 신청방법 

    햇살론15 최저신용자특례보증 상품은 서민금융진흥원 앱에서 신청을 한뒤 보증서를 발급받고 협력은행에 대출을 실행하면 됩니다. 

     

    햇살론15 최저신용자특레보증
    햇살론15 최저신용자특레보증

     

     

    햇살론15 최저신용자특례보증 신청순서 

    서민금융통합
    지원센터
    앱접속 
    자격조회 및
    보증신청 

    금융교육이수


    보증약정체결


    협력은행에  
    대출신청

    대출 실행


     

    햇살론15 최저신용자특레보증
    햇살론15 최저신용자특레보증

     

    현재 광주은행, 전북은행, 웰컴 저축은행, DB저축은행(서울 거주자만)에서 햇살론 최저신용특례보증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햇살론15 최저신용자특례보증 취급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웰컴저축은행 DB저축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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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햇살론15 최저신용자특례보증 상세내용 

    햇살론15 최저신용자특례보증의 대출한도는 최대 1,000만원까지 가능하며 최초 이용시에는 최대 500만원이내로 대출이 됩니다. 최초 500만원 대출을 6개월 동안 성실상환 중이면 추가로 1회 대출이 가능합니다. 

     

    햇살론15 최저신용자특례보증의 대출금리는 보증료 포함된 단일금리로 연 15.9%이며 대출기간은 3년과 5년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거치기간 1년을 넣어서 선택도 가능합니다. 상환방법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으로만 가능합니다. 성실상환 중이면 3년 만기인 경우 매년 3.0%씩 금리 인하 혜택이 있고 5년 만기시 매년 1.5%씩 금리인하 됩니다. 

     

     

     

     

    햇살론15 최저신용자특례보증을 6개월간 성실 상환하면 추가대출 1회 사용 가능하며 완납한 후에는 횟수에 제한 없이 반복해서 대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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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햇살론15 최저신용자특례보증 대출 준비서류 

    햇살론15 최저신용자특례보증을 진행하려면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우선 근로자 재직인 경우에는 3개월 이상 재직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재직증명서, 공무원증 등의 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득서류는 국민연금 연말정산용 가입자서류,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최근 3개월간 급여입금통장, 국민건강보험 납부 확인서, 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중 1개의 서류를 제출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사업자의 소득은 3개월이상 사업영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휴업중이거나 폐업을 한 경우에는 진행이 안됩니다. 소득관련 서류로는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 관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국민건강보험, 장기용양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소득증명가능한 입금내역서, 카드 매출 전표 등 중 한개를 선택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연금소득자의 경우는 1회 이상 연금수령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연금수급영수증이나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연금기관에서 발급한 지급내역서, 연금 입금 내역서 등 중 한 개를 제출할 수 있으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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