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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주택담보대출

디딤돌 대출 조건 (최신)

by 생각비율 2023. 10. 30.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으면서 디딤돌 대출의 수요가 점차 늘고 있습니다. 특히 디딤돌 대출 조건이 완화되면서 신혼부부의 디딤돌 대출 조건이 기존의 소득 7,000만원에서 8,500만원으로 확대되어 더 많은 분들에게 저금리의 혜택이 돌아가게 되었는데요. 2024년에는 디딤돌 대출 조건이 더 완화된 금리 혜택 소식과 디딤돌 대출을 계획해야 하는 시기 등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목차

     

     

    디딤돌 대출 조건
    디딤돌 대출 조건

     

     

    1. 디딤돌 대출 받아야 하는 시기 

    주택구입을 위해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 분들에게 드리는 팁입니다. 우선 디딤돌 대출로 구입하고자 하는 주택의 가격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른 타금융의 대출을 이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택기금으로 디딤돌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시기에는 특례보금자리를 연계해서 대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디딤돌 대출은 연 초에 받아야 하는 이유

    주택기금으로 디딤돌 대출을 진행하다 재원이 소진 되는 시점에서 취급은행들이 정부에서 정해놓은 금리에 맞춰 대출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실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은 주택기금의 재원이 10월에 소진되어 11월과 12월만 은행보전으로 진행되는데 올해는 높은 금리 때문인지 4월에 기금재원이 끝나고 5월부터 은행보전으로 디딤돌 대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택기금으로 디딤돌 대출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주택기금으로 진행되는 특례보금자리론과 연계하여 추가로 신청이 가능하지만 (신청시 체크해서 추가로 신청이 가능함) 올해처럼 은행보전으로 빠르게 넘어 가는 경우에는 특례보금자리론과 연계해서 신청이 불가합니다. 

     

     

     

     

    또한 은행보전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은행도 디딤돌대출에 필요한 돈을 끌어 오는데 이자가 4%대라 사실상 디딤돌 대출을 실행할 수록 손해가 커지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고 합니다. 만약 2024년에도 이 시기가 길어질 경우 손해가 점점 커지기 때문에 취급은행들이 줄어 들거나 혹은 디딤돌 대출의 초반 주택기금의 재원이 끝나면 잠시 진행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구입 목적으로 디딤돌 대출을 준비하시는 중이라면 연초에 적어도 2024년 5월 이전에 실행을 하시는 것이 특례보금자리론까지 연계하여 대출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유리한 방법입니다. 또한 안전하게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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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딤돌 대출 조건

     

    디딤돌 대출 신생아특례구입대출 예정 

    더구나 2024년 초에는 신생아특례구입대출이 실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생아특례구입대출은 출산예정 부부들에게 최저 금리 1.6%대의 금리 상품을 제공하고 더불어 소득조건 또한 1억 3천만원까지 확대된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주택구입으로 디딤돌 대출을 계획하고 있는 출산예정, 출산준비 중인 부부들은 이 시기를 잘 지켜 신청하시면 많은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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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딤돌 대출 조건

     

    2. 디딤돌 대출 조건 

    저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디딤돌 대출은 신청하실 분들이 일정 조건에 해당 되어야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저소득자들과 서민들을 위한 정부지원 상품인 만큼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상 가지고 있는 분들은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디딤돌 대출을 실행하는 은행 

    우리은행 / 국민은행 / 하나은행 / 신한은행 / 농협은행 / 대구은행 / 부산 은행 

    디딤돌 대출 조건
    디딤돌 대출 조건

     

    디딤돌 대출 대상조건  

    주택 구입을 위해 매매 계약을 마친 상태여야 합니다. 

    대출신청하실 때 성년이면서 세대주여야 합니다.   
    세대주의 배우자도 세대주로 간주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세대원이 3개월 이내 결혼을 하게 되어 세대주가 되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주택소유조건 

    세대주를 포함한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주택도시기금대출이나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이 있으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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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딤돌 대출 조건

     

    재산조건 

    일반적으로는 디딤돌 대출 신청자와 배우자의 총 소득의 합이 6,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이거나 다자녀가구, 2자녀가구는 총소득이 7,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혼가구의 경우는 8,500만원 이하까지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디딤돌 대출 신청자와 배우자의 순재산 합이 2023년 5억 6백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대상주택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해야 합니다. 

    단 소유권이전 등기를 했으면 등기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면 됩니다. 
    디딤돌 대출의 주거전용면적은  85㎡이하 주택이어야 합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까지 가능합니다. 

    대출 신청일 당시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혼가구나 2자녀 이상의 가구는 담보주택 평가액이 6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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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디딤돌 대출 상세내용 

    대출한도 

    디딤돌 대출을 일반으로 신청했을 때 한도는  2억 5천만원 이내입니다.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는 신청자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인경우는 3억원 이내까지 됩니다.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는 신혼가구이거나  2자녀 이상인 경우는 4억원이내 대출 됩니다.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①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인 경우에는 연 0.5%

    ② 장애인가구에는 연 0.2%

    ③ 다문화가구면 연 0.2%

    ④ 신혼가구는 연 0.2%

    ⑤ 생애최초주택구입자이면 연 0.2%

     

     

     

     

    추가우대금리 (①,②,③,④ 중복 적용 가능)

    ①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가입한 지 5년 이상이고 6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에는 연 0.3%
    - 가입이 10년 이상되고 12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는 연 0.4%
    - 가입 15년 이상되었고 18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면 연 0.5%
    단,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한번에 납부된 금액은 회차 인정 안됩니다.

    대출 접수일 이전에 선납한 경우는 회차로 인정됩니다.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청약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 이상 0.3%, 10년 이상 0.4%, 15년 이상 0.5%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한 경우에는 (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③ 다자녀가구에는 연 0.7%, 2자녀가구는 연 0.5%, 1자녀가구인 경우는 연 0.3%
    ④ 신규 분양주택 가구 0.1%

    우대금리를 모두 적용하고 중복해서 최종금리가 연 1.5% 미만이면 연 1.5%로 일괄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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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기간 / 상환방법

    디딤돌대출 이용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환방법은 비거치 또는 1년 거치를 하면서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방식으로 상환합니다.   
    담보 대출 대상이 되는 주택에 대출 실행일 이전에 1순위 근저당권설정을 하게 됩니다.   
    디딤돌 대출은 3년 이내 대출금을 상환하면 중도상환수수료 1.2% 부과합니다.   

     

     

     

     

    디딤돌대출 신청자 부담금액

    근저당권설정비는 은행부담이 부담하고 국민주택채권매입비용은 신청자가 지불합니다.   
    감정비는 가격정보가 없는 경우이거나 국토교통부의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기금이 부담합니다. 

    고객이 시세나 감정가의 정확도를 위해 직접 감정하는 경우에는 고객이 부담해야 합니다.   

     

     

     

    만 30세 이상 미혼단독세대주 대출제한 

    대출대상자는 만 30세 이상의 미혼인 단독세대주를 말합니다. 

    대출대상주택은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70㎡ 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디딤돌 대출 접수당시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만 해당됩니다. 
    호당대출한도는 1.5억원 이내이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2억원 이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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