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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전세자금대출

전세자금대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최신2024년까지)

by 생각비율 2023. 10. 31.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해주는 전세자금대출인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이 완화되었습니다. 기존의 신혼부부 소득조건이 6,000만원인 것이 7,500만원으로 확대되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준비하는 더 많은 신혼부부들에게 저금리의 혜택이 돌아가게 되었는데요. 이번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완하를 시작으로 2024년 출산부부에 한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소득 조건이 대폭 확대되고 1%대의 금리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목차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1.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최신 조건

    2023.10.6 기준으로 기존의 버팀목 대출 대상인 신혼부부의 소득조건이 6,0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확대되어 더 많은 분들에게 저금리의 혜택이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또 서민주거안정 정책과 출산장려 정책으로 인해 2024년부터는 신생아특례가 도입되어 출산부부 소득조건 1억3천만원까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신생아 특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소득 조건 뿐만 아니라 금리혜택도 추가되어 1.1%대의 초저금리가 적용될 수 있게 됩니다. 해당 신생아는 2023년 출생인 신생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많은 출산 부부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한도를 알아보거나 신청하시려는 분들은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으로 직접 신청을 하셔도 같은 조건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신청하시기 전에 신용으로 진행하는 주택금융공사(HF)의 보증서담보물의 상태로 보증을 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서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취급은행 >

    우리은행 버팀목신청 국민은행 버팀목신청 하나은행 버팀목신청 농협은행 버팀목신청
    신한은행 버팀목신청 대구은행 버팀목신청 부산은행 버팀목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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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2.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실행하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여러 조건들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가능 조건들을 살펴보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저금리 혜택을 받아가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상조건 

    먼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는 분은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상태여야 합니다. 대출 신청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성년이면서 세대주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 실행일부터 한달 이내에 세대를 분가하거나 합가 등으로 인해 세대주가 될 예정인 분들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주소지 상 세대주와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부모, 자녀)은 세대원으로 포함되며 형제자매는 세대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세대주의 배우자도 세대주의 자격으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표상으로는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대출 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 결혼계획이 있는 경우는 세대주에 해당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주택보유 조건은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하고 주택도시기금대출이나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으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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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전세자금대출자의 재산, 소득조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서민을 위한 지원인 만큼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소득액이 일정 조건 이하여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구역내 세입자이거나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는 6천만원 이하까지 가능하고 신혼부부인 경우는 7천5백만원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와 배우의 합산 순 재산액이 3억 6천 백만원이하여야 조건에 맞습니다. 신용도는 신청자가 연체가 없어야 하고 대위변제, 부도 관련정보나,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가 있으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대출 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신청하는 시점에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는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단 대출을 신청하는 이사 예정지가 공공임대주택인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고 공공임대주택에서 대출 신청자와 배우자가 모두 주소이전을 하게 되면 대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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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상세내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은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날 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고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계약을 한 경우에는 전환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면적 조건은 수도권과 도시지역인 경우 임차 전용면적 85㎥이하여야 하고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여야 합니다. 그외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여야 하며 기숙사 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쉐어하우스에 한해서 입주하는 경우는 면적제한이 없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전세시세가 일반가구나 신혼가구는 수도권 지역은 3억원, 수도권외 지역은 2억원이하여야 하고 2자녀 이상 가구인 경우는 수도권은 4억원, 수도권 외 지역은 3억원이하여야 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호당 대출한도는 일반 가구이면서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은 1억2천만원 수도권 외 지역은 8천만원까지 대출 됩니다.  2자녀 이상 가구인 경우에는 수도권 3억원, 수도권외 지역은  2억원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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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전세자금대출이 신규계약인 경우에는 일반 가구는 전세금액의 70%이내이고 신혼가구나 2자녀 이상 가구는 전세금의 80%이내까지 가능합니다.  갱신계약인 경우는 일반가구 증액 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70%이내까지 가능하고 신혼가구나 2자녀이상 가구는 증액 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이내에서 진행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금리는 연 2.1%~2.9% 중에 소득과 대출 금액에 따라 차등으로 적용됩니다. 금리우대조건 (중복적용불가) 은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 생화 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연 1.0%, 연소득 5천만원이하 한부모가구 연 1.0%,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가구 연 0.2% 적용됩니다. 

     

    추가 우대금리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2023년 12월 31일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다자녀가구 연 0.7%,  2자녀 가구 연 0.5%, 1자녀가국 연 0.3%까지 반영됩니다. 우대 금리까지 적용 후 최종 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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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이용기간은 기본 2년이고 4회 연장 가능하며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로는 최대 2년 1개월까지 계약할 수 있고 4회 연장가능하여 10년 5개월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으로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되고 최장 20년 이용가능합니다.  

     

     

     

     

    전세자금대출은 두 가지 종류의 보증서 중에서 선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도시공사의 전세금안심대출보증 (HUG) 보증서와 주택금융공사의 보증금으로 나뉘어 지는데 한국주택도시공사의 보증서는 목적물의 상태에 따라 보증이 되는 상품이고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서(HF)는 소득과 신용도에 따라 보증서가 발급됩니다. 

     

    상환방법은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방식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취급은행은 우리은행 / 국민은행 / 하나은행 / 농협은행 / 신한은행 / 대구은행 / 부산은행입니다.  

     

    마지막으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전세자금대출 중에서도 금리가 가장 낮은 데다가 연장도 쉽게 할 수 있어 대출금과 이자납부에 대한 부담을 확 덜 수 있습니다. 조건을 잘 챙기셔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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