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해주는 전세자금대출인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이 완화되었습니다. 기존의 신혼부부 소득조건이 6,000만원인 것이 7,500만원으로 확대되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준비하는 더 많은 신혼부부들에게 저금리의 혜택이 돌아가게 되었는데요. 이번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완하를 시작으로 2024년 출산부부에 한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소득 조건이 대폭 확대되고 1%대의 금리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목차
1.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최신 조건
2023.10.6 기준으로 기존의 버팀목 대출 대상인 신혼부부의 소득조건이 6,0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확대되어 더 많은 분들에게 저금리의 혜택이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또 서민주거안정 정책과 출산장려 정책으로 인해 2024년부터는 신생아특례가 도입되어 출산부부 소득조건 1억3천만원까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신생아 특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소득 조건 뿐만 아니라 금리혜택도 추가되어 1.1%대의 초저금리가 적용될 수 있게 됩니다. 해당 신생아는 2023년 출생인 신생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많은 출산 부부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한도를 알아보거나 신청하시려는 분들은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으로 직접 신청을 하셔도 같은 조건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신청하시기 전에 신용으로 진행하는 주택금융공사(HF)의 보증서와 담보물의 상태로 보증을 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서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취급은행 >
우리은행 버팀목신청 | 국민은행 버팀목신청 | 하나은행 버팀목신청 | 농협은행 버팀목신청 |
신한은행 버팀목신청 | 대구은행 버팀목신청 | 부산은행 버팀목신청 |
2.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실행하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여러 조건들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가능 조건들을 살펴보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저금리 혜택을 받아가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상조건
먼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는 분은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상태여야 합니다. 대출 신청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성년이면서 세대주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 실행일부터 한달 이내에 세대를 분가하거나 합가 등으로 인해 세대주가 될 예정인 분들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주소지 상 세대주와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부모, 자녀)은 세대원으로 포함되며 형제자매는 세대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세대주의 배우자도 세대주의 자격으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표상으로는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대출 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 결혼계획이 있는 경우는 세대주에 해당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주택보유 조건은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하고 주택도시기금대출이나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으면 안됩니다.
전세자금대출자의 재산, 소득조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서민을 위한 지원인 만큼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소득액이 일정 조건 이하여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구역내 세입자이거나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는 6천만원 이하까지 가능하고 신혼부부인 경우는 7천5백만원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와 배우의 합산 순 재산액이 3억 6천 백만원이하여야 조건에 맞습니다. 신용도는 신청자가 연체가 없어야 하고 대위변제, 부도 관련정보나,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가 있으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대출 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신청하는 시점에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는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단 대출을 신청하는 이사 예정지가 공공임대주택인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고 공공임대주택에서 대출 신청자와 배우자가 모두 주소이전을 하게 되면 대출이 가능합니다.
3.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상세내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은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날 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고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계약을 한 경우에는 전환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면적 조건은 수도권과 도시지역인 경우 임차 전용면적 85㎥이하여야 하고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여야 합니다. 그외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여야 하며 기숙사 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쉐어하우스에 한해서 입주하는 경우는 면적제한이 없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전세시세가 일반가구나 신혼가구는 수도권 지역은 3억원, 수도권외 지역은 2억원이하여야 하고 2자녀 이상 가구인 경우는 수도권은 4억원, 수도권 외 지역은 3억원이하여야 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호당 대출한도는 일반 가구이면서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은 1억2천만원 수도권 외 지역은 8천만원까지 대출 됩니다. 2자녀 이상 가구인 경우에는 수도권 3억원, 수도권외 지역은 2억원까지 가능합니다.
전세자금대출이 신규계약인 경우에는 일반 가구는 전세금액의 70%이내이고 신혼가구나 2자녀 이상 가구는 전세금의 80%이내까지 가능합니다. 갱신계약인 경우는 일반가구 증액 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70%이내까지 가능하고 신혼가구나 2자녀이상 가구는 증액 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이내에서 진행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금리는 연 2.1%~2.9% 중에 소득과 대출 금액에 따라 차등으로 적용됩니다. 금리우대조건 (중복적용불가) 은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 생화 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연 1.0%, 연소득 5천만원이하 한부모가구 연 1.0%,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가구 연 0.2% 적용됩니다.
추가 우대금리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2023년 12월 31일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다자녀가구 연 0.7%, 2자녀 가구 연 0.5%, 1자녀가국 연 0.3%까지 반영됩니다. 우대 금리까지 적용 후 최종 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이용기간은 기본 2년이고 4회 연장 가능하며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로는 최대 2년 1개월까지 계약할 수 있고 4회 연장가능하여 10년 5개월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으로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되고 최장 20년 이용가능합니다.
전세자금대출은 두 가지 종류의 보증서 중에서 선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도시공사의 전세금안심대출보증 (HUG) 보증서와 주택금융공사의 보증금으로 나뉘어 지는데 한국주택도시공사의 보증서는 목적물의 상태에 따라 보증이 되는 상품이고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서(HF)는 소득과 신용도에 따라 보증서가 발급됩니다.
상환방법은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방식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취급은행은 우리은행 / 국민은행 / 하나은행 / 농협은행 / 신한은행 / 대구은행 / 부산은행입니다.
마지막으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전세자금대출 중에서도 금리가 가장 낮은 데다가 연장도 쉽게 할 수 있어 대출금과 이자납부에 대한 부담을 확 덜 수 있습니다. 조건을 잘 챙기셔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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