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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주택담보대출

청년 주택담보대출 금리 2.2%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조건)

by 생각비율 2023. 11. 30.

2024년 정부시행 주택마련 주택담보대출 정책 중 청년들을 위한 2%대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2월 출시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청년주택담보대출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과 연계로 진행되는 상품인만큼 기존에 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 종합저축을 가입하신 분들에게는 고정금리 2%대의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좋은 기회이고, 주택구입의 계획이 있으신 청년들은 미리 청약에 가입하셔서 청년 주택담보대출을 준비하시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차

     

     

    청년 주택담보대출 청년주택드림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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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청년주거지원강화 

    청년주거지원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2024년 2월부터 실행할 '청년 주택드림 통장' 소식입니다. '청년 주택드림 통장'은 청년 우대 주택청약 통장의 연계로 4.5% 이자로 청약통장을 지원해주고 2.2%의 고정금리로 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세트로 청년들의 내집마련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기존의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가입하신 분들은 간단한 변경신청만으로 연계가 가능하며 청년도약계좌 만기해지시 일시납 허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이 가능해질 예정이기 때문에 주택구입을 위한 대출을 계획중이시라면 미리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해 두시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 주택담보대출 청년주택드림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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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4.5%의 이자를 보장해 주는 정부지원 주택청약 통장입니다. 정부는 청년들로 하여금 주택구입을 위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20%의 본인 부담금을 준비하고 청년주택드림대출로 잔금80%를 해결 할 수 있도록 3단계의 청년주거지원강화 사업을 2024년 진행할 계획입니다. 청년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조건 등을 미리알고 준비하셔서 2%대의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잘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1단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잔금준비 분양

    2단계 청년주택드림대출 

    3단계 결혼, 출산 등으로 금리 추가 인하 (최소 1.5%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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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조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무주택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입니다. 기존의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경우 4.3%이율로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월 5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했던 청약통장이 2024년 2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바뀌면서 4.5%의 이율과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월 1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도록 확대 개편됩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후 1년 경과시 1,000만원 이상 납입한 상태이면 고정금리 2.2%대의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청년주택드림대출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유지하여 6억원 이하의 주택을 분양 받았을 때 분양가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기존에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하신 분들이라면 간단한 변경신청으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갈아탈 수 있고 일반 청약통장 가입하신 상태라면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무주택자인 조건에 충족되면 전환가입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청년도약계좌 이용자들에 한해서만 만기해지금의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일시납 허용하여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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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청년주택드림대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가입기간 1년 경과한 뒤 납입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청년주택드림대출은 6억원 이하 주택 구입자금용도로만 가능하며 시세의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주택드림대출 신청조건 

    청년주택드림대출 신청조건은 만 39세 이하의 청년이어야 하며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단독가구인 경우에는 연소득 7,000만원 이하여야 하며 기혼가구인 경우에는 연소득 1억원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 조건으로는 분양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이어야 하고 대출 금리는 최저 연 2.2%까지 가능하고 소득구분이 가장 높은 구간인 8,500만원에서 1억원 까지는 최고 금리 연 3.6%가 적용됩니다. 대출기간은 최대 40년 까지 가능합니다.  

     

     

     

    결혼, 출산, 추가 출산에 따른 금리 추가혜택 

    청년 주택드림대출을 실행한 후 결혼이나 출산으로 다자녀 가정이 되는 경우 추가로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에서 결혼을 했을 경우 0.1%, 최초 출산시에는 0.5%, 추가출산시 1명당 0.2%의 금리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금리인하혜택을 받았을 때 최저금리가 1.5% 이하가 되면 하한선인 1.5%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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