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신호등 신호위반1 '우회전 신호등' 신호위반 오늘부터 처벌 오늘부터 우회전 신호등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 받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이 되어서 오늘 부터 우회전시 전방의 차량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일시 정지했다가 신호등이 녹색으로 바뀌면 우회전이 가능해집니다. 경찰은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하고 차량의 전방의 적색 신호일 때 정지 의무에 해당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22일 오늘 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위반하고 전방의 신호등이 적색일 때도 주행을 하게 되면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 적용돼 승용차는 범칙금 6만원을 책정되고 승합차는 7만원을 내야합니다. 만약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일 미만의 구류(경찰, 유치장 등에 가두는 형)하거나 최고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우회전 신호등 신호위.. 2023. 1.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