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대출 조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주택구입을 위한 정부지원 대표상품인 디딤돌 대출 조건이 신혼부부에 한해서 확대되었습니다. 디딤돌 대출 소득조건 부분이 기존 신혼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에서 8,500만원으로 늘어나면서 디딤돌 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늘어나게됩니다. 디딤돌 대출 조건에 새로 포함된 소득구간별 디딤돌 대출 금리도 시중 은행보다 낮게 책정되어있으니 꼭 확인하시고 디딤돌 대출 한도 만으로는 주택구입이 어려운 분들은 디딤돌 대출 신청 시 생애최초특례구입자금이나 일반구입자금보증까지 살펴본 후 고려해서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주택담보대출 디딤돌대출 조건 최신 정보
2023. 10.06 자로 디딤돌 대출 소득조건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의 신혼부부 소득조건이 7,000만원이었던 것이 8,500백만원으로 확대되면서 연소득 7000만원초과 8500만원이하인 신혼부부에 한해 디딤돌 대출 금리 연 3.30%~3.55%가 적용됩니다.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상승되어 고정혼합금리가 기본 5~6%대 이상 최저가 4.5%대에 형성되고 있는 시점에 디딤돌 대출의 소득조건 확대가 많은 분들에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상황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그 동안 주택도시기금에서 신청하고 은행권에 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번거로움이 10월 말부터는 사라지게 됩니다. 디딤돌 대출, 버팀목대출의 무서류 진행을 위한 전산화 시스템 도입이 10월 말부터 카카오뱅크와 우리은행의 모바일 앱을 통해 서비스를 시작으로 차츰 디딤돌 대출 실행 은행들 전체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디딤돌 대출 신청순서 / 한도조회
개인정보와 구입주택의 조건을 입력하시면 디딤돌 대출의 가능여부와 가능 한도까지 산출되어 안내해줍니다. 실제 대출 진행시 한도나 금리의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오차범위가 크지 않아 신용상의 문제만 없으면 조회된 한도로 은행에서 디딤돌 대출이 실행됩니다.
디딤돌 대출 조건이 가능하신 분들은 바로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사이트에서 디딤돌 대출을 신청하시고 지정하신 협약은행의 안내를 받아 서류를 준비하고 은행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디딤돌 대출 신청 시기는 구입하시는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하셔야 하고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하시는 것 까지 디딤돌 대출 실행이 가능하니 시기를 잘 맞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주택담보대출 디딤돌대출 신청 조건
디딤돌 대출은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한 분들에 한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이나 재산분할 등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디딤돌 대출 신청이 가능한 조건을 잘 파악하시고 조건에 맞는 분들은 저렴한 금리로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조건
디딤돌 대출 조건 중 신용조건은 국내 거주자이면서 성인이어야 하고 신용점수 NICE350점이어야 합니다. 또한 디딤돌 대출 신청기준일으로 세대주에 한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대주는 주민등록상 배우자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의 조부모) 직계비속(자녀, 손자, 손녀)이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말하고 형제, 자매는 세대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 30세 미만 단독 세대주는 디딤돌 대출 제외 대상이지만 민법상 미성년자인 형제 자매 중 1인 이상을 세대원으로 주민등록상 부양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는 디딤돌 대출 조건에 맞지 않지만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중 1인 이상과 가구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 상 6개월 이상 함께 거주한 상태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주택도시기근 대출 및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 시기는 주택을 계약하고 소유권 이전하기 전에 신청할수 있고 이미 소유권 등기 이전을 한 상황이면 등기 접수일로 부터 3개월 이내까지 디딤돌 대출 신청가능합니다.
소득조건
디딤돌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소득조건은 일반신청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이하여야하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이거나 2자녀이상가구는 연소득 7천만원이하까지 가능합니다. 신혼부부의 경우는 연소득 8천5백만원까지 디딤돌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건
디딤돌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재산조건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 등도 주택보유로 산정이 되어 신청조건에 맞지 않습니다. 또한 부부합산 재산금액이 5억 6백만원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보조건
디딤돌 대출을 신청하려면 보유중인 (구입하려고 계약을 마친) 주택의 시세가 5억원이하여야 합니다. 신혼가구나 2자녀 이상 가구는 주택가격이 6억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전용면적도 제한이 있는데 수도권과 도시지역은 85㎡ 이고 그외 읍, 면 지역은 100㎡이하로 제한됩니다.
3. 주택담보대출 디딤돌 대출 한도 및 금리
디딤돌 대출의 실제 대출 금액은 LTV(담보인정비율)에서 선순위채권과 임차보증금(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을 제한 나머지 금액입니다. 대출받을 금액이 디딤돌 대출만으로는 금액이 부족할 때 임차보증금에 해당되는 금액만큼을 보증해주는 일반구입자금보증과 생애최초특례구입자금보증 중에 선택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디딤돌 대출 한도
디딤돌 대출의 한도는 일반인 경우에는 2억5천만원이고 생애최초주택구입자인 경우에는 특례로 3억원이내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인 경우에는 4억원까지 가능합니다. DTI(총부채상환비율) 60%이내, LTV (담보인정비율) 70% 이내이며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담보인정비율) 80% 이내까지 가능합니다.
디딤돌 대출금액은 (담보주택평가액×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 으로 계산이 되며 일반구입자금보증, 생애최초특례구입자금보증으로 임차보증금만큼의 추가대출이 가능합니다.
디딤돌 대출 금리 (우대금리)
디딤돌 대출 금리는 최소 2.45%~최대 연3.55% 중에 디딤돌 대출 금액과 소득조건, 대출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금리가 적용됩니다.
<소득조건에 따른 디딤돌 대출 금리>
디딤돌 대출 금리우대는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이면서 한부모 가구는 연 0.5%, 장애인가구는 연 0.2%, 다문화 가구 연 0.2%, 신혼가구 연 0.2%,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2% 입니다. 금리우대 조건이 2가지 이상인 경우 많은 금리우대 조건을 따르고 중복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사항은 청약저축 가입자들에 한해서 주어지는 데요. 가입기간 5년 이상 60회차 이상납입했으면 0.3%, 가입기간 10년이상 120회차 이상납입 0.4%, 가입기간 15년이상 180회차 이상 납입 0.5%의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청약저축 가입자 지역별 최소 예치 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 이상은 0.3%의 혜택을 받습니다.
청약저축 납부 진행이 대출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괄 납부된 경우는 우대금리 회차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대출접수일 이전에 선납된 경우는 회차로 인정되어 우대금리 적용됩니다.
그밖에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을 하게 되면 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우대금리 혜택이 적용됩니다. 우대금리가 반영된 후 최종금리가 1.5% 미만인 경우에는 연 1.5%로 고정되어 적용됩니다.
4. 주택담보대출 디딤돌 대출 제한사항 기타내용
디딤돌 대출은 가족구성원들의 주거를 위한 주택구입이 목적이라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세대주와 세대원으로 구성되어야 하는 등의 제한이 있는데요. 꼭 지켜야할 제한사항과 예외적으로 신청이 가능한 사항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디딤돌 대출 제한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 세대주는 디딤돌 대출이 불가하지만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이나 미성년자인 형제, 자매와 주민등록등본 상 부양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디딤돌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와 같은 제한 사항이 따릅니다.
만30세 이상 미혼 단독 세대주(등본상 직계존속, 미성년 형제,자매 6개월이상 부양 조건만)의 디딤돌 대출 가능한 담보주택의 시세는 3억이하이어야 하며 대출한도는 1억5천만원 이하이고 생애최초주택구입자인 경우에만 2억원까지 가능합니다. 대출 대상주택 주거전용면적이 수도권이나 도시지역은 주거전용면적이 60㎡ 그외 읍 또는 면 지역은 주거전용면적이 70㎡ 이하로 제한됩니다.
디딤돌 대출 실행을 하신 모든 분들은 실거주의무제도를 실행하셔야 합니다. 이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전입한 후 1년이상 실거주를 유지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한이익이 상실되어 대출금을 환수합니다.
단 예외로 유예의 경우 임차인의 퇴거가 지연되거나 집수리 등의 사유가 있어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하고 2개월 전입 연장을 진행해야 합니다. 질병치료의 이유나 타시도로 근무지 이전 등의 불가피한 상황으로 실거주의무제도를 실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매매계약 이후에 발생했다는 것을 증명하면 실거주 적용 유예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 / 담보 / 부담비용 등 기타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중에 선택할 수 있고 대출 상환방법은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중에 정해서 진행됩니다.
대출 대상 주택을 담보로 설정하기 때문에 대출실행일 이전에 1순위 근저당권설정이 들어가며 담보에 대한 가격 평가는 대출접수나 승인일 현재의 '가격정보', '공시가격', '분양가액', '감정가액' 순서로 평가해서 정해집니다.
디딤돌 대출 신청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대출금이 5천만원 이상 넘어갈 경우 발생되는 인제세를 은행과 신청자가 50%씩 납부해야 하며 근저당권설정비는 은행이 부담하고 국민주택채권매입비용은 대출 신청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담보에 대한 감정비용은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이 없어서 감정하는 경우 도시기금이 부담합니다.
디딤돌 대출을 사용하다 중도상환을 할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가 부과되는데 3년 이내에 중도 상환된 원금에 대해서 1.2% 한도 내에서 책정됩니다. 대출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은 대출 계약서류 제공받은날 ,계약 체결일, 대출 실행일,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로부터 14일 이내 신청하면 취소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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