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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주택담보대출

디딤돌대출 조건 (2024 최신 1%대 금리나온다)

by 생각비율 2023. 10. 26.

디딤돌대출 조건이 완화되어 더 많은 신혼부부들에게 혜택이 갈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의 디딤돌대출 신혼부부의 소득 조건이 7000만원인데 비해 새로 완화된 디딤돌대출 소득조건은 8500만원까지입니다. 또한 2024년 초 시행될 예정출산부부에 대해 디딤돌대출 소득조건 완화와 1%대 금리적용 내용은 주택구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디딤돌대출 소득완화조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정리해 봤습니다. 

 

 

 

목차

     

     

    디딤돌대출 조건
    디딤돌대출 조건

     

    1. 디딤돌대출 소득조건 완화 (2024년 초 실행예정) 

     

    정부가 디딤돌대출의 소득조건을 완화 시키고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3.10.6 부터 실행된 디딤돌대출 소득조건 완화는 신혼부부에 한해서 기존의 소득조건 부부합산 7,000만원에서 8,500만원으로 확대 시켜 신혼부부의 주택마련에 큰 도움이 된 것에 이어 2024년에는 출산 부부의 소득완화 예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출산부부에 대한 신생아 특례구입,전세대출이 바로 그 소식인데요. 국회 예산심사 심의 등을 거쳐 2024년 초 시행될 예정인 신생아 특례구입전세대출출산부부에게 해당되며 소득조건이 1억3천만원 이하로 크게 확대되며 동시에 대출금리를 디딤돌대출은 1.6%~3.3%, 버팀목전세대출은 1.1~3.0%로 공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소득조건 부부합산 1억3천만원 이하인 출산계획, 예정인 부부들은 주택구입, 전세자금을 위한 대출 계획을 세우실 때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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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딤돌대출 조건

     

    2. 디딤돌대출 조건 

    주택담보대출인 디딤돌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들이 수행되어야 합니다. 각 조건들을 잘 파악해 두셔서 디딤돌대출 계획을 세우실 때 조건에 맞게 준비해 두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출산계획이 있는 부부합산 소득 1억3천만원 이하인 가정에서는 2024년 신생아특례구입대출을 고려해 주택구입계획을 세우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디딤돌 대출 취급은행 

    디딤돌대출의 기금보전 신청이 4월 마무리가 되고 5월부터 각 취급 은행보전으로 디딤돌대출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디딤돌대출이 진행되는 은행들에서 같은 조건으로 직접 신청해보세요. 

     

    디딤돌 대출 취급 은행 신청 

    우리은행 내집마련디딤돌대출 국민은행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신한은행 내집마련디딤돌대출
    하나은행 내집마련디딤돌대출 부산은행 내집마련디딤돌대출  

     

    디딤돌대출 조건
    디딤돌대출 조건

     

    디딤돌대출 신청조건 

    디딤돌대출의 대상은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매매 계약을 체결한 상태여야 합니다. 디딤돌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 등기 접수일로 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하셔도 됩니다. 

     

    디딤돌대출 신청자는 대출 접수 당시 성년이면서 세대주여야 하고 세대원을 포함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기존에 주택도시기금대출이나 은행재원의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대주의 범위는 세대주의 배우자도 세대주로 간주하고 주민등록상 3개월이내 결혼으로 세대주 예정자도 세대주로 인정합니다.

     

     

     

     

    디딤돌대출 신청자의 신용조건은 NICE350점 이상  소득조건은 일반 디딤돌대출의 경우 부부합산 연 6,0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생애최초주택구입자 다자녀, 2자녀가구는 연 7,000만원 이하, 신혼가구는 연 8,500백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조건은 배우자와의 총 재산의 합이 2023년 기준 5억 6백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디딤돌대출이 되는 주택은 수도권과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여야 하며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이어야 합니다. 대출 접수 할 때 당시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 이하여야 하고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6억원 이하인 주택까지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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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딤돌대출 조건

     

    디딤돌대출 가능 한도는 일반 조건으로 진행시 2억 5천만원 이내까지 가능하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억원이내,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가구는  4억원이내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한도에 반영되는 기준은 DTI(총부채상환비율) 60%이내 이며 LTV(담보인정비율)70% 이내입니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인 경우는 LTV(담보인정비율) 80%이내까지 적용됩니다. 

     

     

     

     

    디딤돌대출 금리 

     

    디딤돌대출 금리우대 조건 

    디딤돌대출 금리우대조건은 중복이 안되고 해당조건이 두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더 유리한 조건을 선택할 수 있는 금리우대 조건과 추가적으로 중복이 가능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각각 조건들을 확인하시고 더 저렴한 금리 혜택을 받으세요. 

     

    중복안되는 조건  

    ①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0.5%
    ② 장애인가구 연 0.2%
    ③ 다문화가구 연 0.2%
    ④ 신혼가구 연 0.2%
    ⑤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2%

     

     

     

     

    추가우대금리(①,②,③,④의 조건과 중복 적용 가능)

    ①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추가우대금리 혜택을 받습니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가입해도 해당됩니다.  
    - 가입기간 5년 이상이고 60회차 이상 납입하면 연 0.3% 
    -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12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에는 연 0.4% 
    - 가입기간 15년 이상이고 18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연 0.5% 까지도 금리 혜택을 받습니다.  
    청약(종합)저축 우대금리는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한번에 납부된 경우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대출접수일 이전에 한꺼번에 납부된 선납은 회차대상에 포함됩니다.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중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 이상 0.3%, 10년 이상 0.4%p, 15년 이상 0.5%까지 혜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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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는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을 하면  연 0.1% 우대금리 혜택을 받습니다. 
    ③ 다자녀가구는 연 0.7%, 2자녀가구 연 0.5%, 1자녀가구 연 0.3%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④ 신규 분양주택 가구에게도 0.1% 우대금리 반영합니다. 

    우대금리를 반영한 다음에 최종금리가 연 1.5% 미만이 되면 일괄적으로 최종금리는 연 1.5%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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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디딤돌대출 기타내용 

    디딤돌대출 이용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중 택할 수 있고 상환방식은 비거치로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이나 체증식상환을 하게 됩니다. 거치를 원할 경우에는 1년까지 거치가 가능합니다. 중도상환 시 수수료는 1.2%가 반영됩니다. 상환금 납입일은 1년에 한번 변경 가능합니다.   

    디딤돌대출을 진행하면서 신청자가 드는 비용은 대출금이 5,000만원을 넘어 갈 경우 발생하는 인지세 50%와 담보대출 대상 주택에 1순위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국민채권매입비용입니다. 인지세 50%와 근저당권설정비는 은행이 비용을 지불합니다. 주택의 시세를 알기 위해 감정할 때 개인이 의뢰하면 감정비 추가 발생됩니다. 가격정보나 국토교통부의 공시가격이 없을 때는 감정비를 기금이 지불합니다. 

     

     

     

     

    디딤돌대출 예외사항 

    만 30세 미만 단독 세대주의 경우 대출이 불가합니다. 단 미성년인 형제·자매 중 1인 이상과 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대출 제외됩니다. 단,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합니다.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는 디딤돌대출이 가능하지만 대출에 제한이 있습니다.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는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 중 1인과의 부양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됩니다.

     

    만 30세 이상 단독세대주의 디딤돌대출의 경우에는 대출대상주택이 수도권과 도시지역은 주거전용면적 60㎡이고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70㎡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대출신청 당시 주택 시세가 3억원 이하여야 하고 대출 한도는 1억5천만원 이내이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2억원 이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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