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정부지원정책

부모급여 70만원 지급대상, 신청방법, 지급일 (개월 수 계산, 아동수당)

by 생각비율 2023. 1. 21.

부모급여 신청방법

2023년 다양한 정부지원금이 상향되었는데요. 대표적으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출산에 관련된 지원인 부모급여입니다. 2023년 1월부터 시행하는 부모급여 지원금은 시기를 놓치면 지원금을 제대로 다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세금으로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 제공받는 부모급여인 만큼 방법과 시기를 맞춰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부모급여
알찬 정부 지원금 부모급여 

 

부모급여 공문

 

 

1.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해 일을 잠시 떠나 있어야 하는 엄마들의 소득 감소를 보전해 주어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려는 제도입니다. 가정의 안정적인 경제적 육아가 뒷받침이 되어야 아이들도 걱정 없는 부모님들의 편안함 속에서 잘 자랄 수 있다는 의도라 앞으로 계속 부모급여의 금액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부모급여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하면 좋은 부모급여

 

2. 부모급여 신청대상과 지원내용 

 

① 부모급여 신청대상은 만 0세~만 1세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부모는 재산, 소득에 상관 없이 누구나 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부모급여 지원내용

부모급여는 2023년 1월 만 0세인 아동부터 만 1세인 아동에게 지원을 합니다. 만 0세인 아동은 부모급여 7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 받고  만 1세인 아동은 부모급여 3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습니다. 이는 가정보육과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도 금액은 같습니다. 단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에는 어린이집비용을 바우처 금액만큼 차감한 후에 남은 금액만큼을 현금으로 입금을 해 줍니다. 

 

   ☞ 가정보육으로 부모급여를 받는 경우 

부모급여 2023년 실행, 2024년 예정

 

☞ 어린이집 이용으로 부모급여를 받는 경우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천원의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을 받습니다.

만 1세가 가정보육을 할 경우 현금으로 35만 원 지급됩니다. 

만 0세가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차액인 18만 6천 원을 현금으로 입금받게 됩니다. 

 

 

③ 부모급여 지원받는 개월 수 계산법

 

부모급여를 받는 아동은 2022년 2월생 부터입니다. 이 아동의 경우 2023년 1월은 만 0세에 해당되어 70만 원 지급을 받고 2월부터는 만 1세에 해당되는 35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받습니다. 

2023년 2월 생일 경우에는 2023년 12월까지는 70만원을 지원받고 2024년 1월까지 만 0세에 해당되어 100만 원 지원됩니다. 2024년 2월부터는 만 1세에 해당되는 부모급여 5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부모급여 지원받는 개월 수 계산표

 

부모급여

 

부모급여 공문

 

 

3. 부모급여 신청기한과 신청방법

 

① 부모급여 신청기한 

아동이 태어난 날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태어난 달 부터 지원이 됩니다. 

만약에 태어난지 60일 이후에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을 한 날짜가 속한 달부터 부모급여 지급이 시작됩니다. 

 

예)  2023년 1월 1일에 태어 났는데 60일 이내인 2월 28일에 부모급여를 신청하면

      1월달의 부모급여 70만 원과

       2월의 70만원이 3월 25일에 3월분까지 함께 210만 원이 입금됩니다. 

      그런데 부모급여 신청을 60일 이후인 3월 2일에 하게 되면

       3월에 해당하는 부모급여 70만원만 입금됩니다. 

 

신청기한을 꼭 지켜 부모급여를 제대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부모급여
부모급여, 아동수당 복지로에서 신청가능

 

② 부모급여 신청방법과 중복 지급이 가능한 아동수당 신청  

    부모급여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 0세부터 만 8세 미만(0개월~95개월)의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 10만 원도 함께 신청하시면 좋습니다.

    아동수당은 부모급여와 중복으로 신청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으로 부모급여 방문 신청하는 방법

부모가 직접 방문 신청할 경우에는 전국의 모든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으로 부모급여 신청하는 방법

복지로 사이트와 정부 24에서 신청하시거나 전자법원으로 출생신고를 하실때 함께 신청하시면 부모급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인 경우는 친부모일 경우에서만 부모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 양육자가 친 부모가 아닌 경우에는 친인척이라고 해도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 면, 동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하여 부모급여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부모급여 신청시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 중의 하나를 미리 준비하시면 간편합니다. 

 

[복지로에서 부모급여 신청하는 방법] 

복지로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신청

 

https://www.bokjiro.go.kr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복지로 사이트에서 부모급여 신청하는 자세한 방법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신청하는 법 ≫

 

 

[정부24에서 부모급여 신청하는 방법] 

 

https://www.gov.kr/portal/main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정부 24에서 부모급여 신청하는 자세한 방법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정부 24에서 신청하는 법≫

 

☞ 출생신고할 때 함께 신청하는 방법

 

오프라인으로 방문 신청할 경우에는 태어난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구청,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출생 신고서를 제출할 때 첫 만남이용권, 아동수당, 부모급여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 '행복 원스톱 서비스'로 자동 연계되어 일괄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원에서 신청하는 방법] 

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D[1/1]

사이트 내 전체검색

efamily.scourt.go.kr

 

부모급여
부모급여 지금일

 

부모급여 공문

 

4. 부모급여를 보육료로 변경신청방법 

 

① 직접 양육이 힘들고 어린이 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이 필요한 부모의 경우에는 보육료 바우처 신청을 하거나 종일제 아       이돌봄서비스로 바꿔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②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가구의 소득 유형 및 이용        시간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구소득에 따른 자세한 설명은 아이      돌봄서비스 사이트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사이트]

https://www.idolbom.go.kr/

 

아이돌봄서비스

 

www.idolbom.go.kr

③  부모급여를 보육료로 변경 신청방법

오프라인 방문 신청의 경우는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시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복지급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복지로 사이트]

(복지로 > 서비스신청 > 복지급여신청 > 영유아)

https://www.bokjiro.go.kr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 2022년 12월까지 기존의 영아 수당을  받고 있었던 분들은 부모급여를 다시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단, 2023년 1월을 기준으로 만 0세에 포함되는 아동들 중 보육료를 지원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차액 18만 6천원을 지급 받기 위해 계좌를 등록해주셔야 합니다. 2022년 2월생 부터 2022년 12월생까지 해당됩니다. 

 

부모급여 차액 지금 받으실 계좌정보는 오프라인 방문 신청시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입력해 주시면됩니다. 

온라인의 경우 2023년 1월 4일 부터 1월 15일까지 복지로에 등록해주셔야 25일 지급이 됩니다. 이미 날짜가 지난 후에 등록을 할 경우에는 다음달 합산해서 지급됩니다. 

 

[복지로에 등록] 

(복지로 > 서비스신청 > 민원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계좌변경) 

https://www.bokjiro.go.kr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부모급여

 

 

5. 부모급여 지급날짜 와 지급 방법 

 

① 부모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 신청하시는 달 15일 이내

지급일: 매월 25일 

부모급여 신청은 처음 한번만 하면 되며 신청하시는 달 15일 이전에 하시면 25일 지급 되고 15일 이후에 하시면 다음달 합산해서 지급됩니다.    

 

② 어린이 집을 이용하는 경우

매월 초 보육료 바우처인 국민행복카드로 지원되어 직접 어린이집 원비를 결제하시면 됩니다. 

만 0세의 아동이 어린이 집을 이용할 경우에는 부모급여 70만원에서 어린이집 원비를 결제한 후 차액 18만 6천원을 25일 등록하신 계좌로 입금됩니다.

 

지금까지 2023년 새롭게 증액된 정부지원금 부모급여를 알아 보았습니다. 좋은 혜택인 만큼 기한을 놓치지 않고 신청을 하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럼 또 다른 좋은 정보로 찾아 뵙겠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