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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정부지원정책

부모급여 100만원 언제까지 신청, 조건, 지급일, 계좌변경, 어린이집 비용, 아동수당 중복 (ft. 정부24, 복지로, 부모급여 총정리)

by 생각비율 2023. 1. 21.

육아를 도와주는 가장 큰 정부지원금인 부모급여가 2024년 상향된 금액으로 2025년에도 지급됩니다. 2024년 1월 1일 태어난 아동부터 혜택이 주어지는데 다자녀일 경우 지원금이 더 많아집니다. 신청이 늦어지면 혜택이 줄어드니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 지와 지급일, 계좌변경 방법, 어린이집 비용으로 선택했을 때, 아동수당 중복 신청까지 부모급여에 대한 정보를 모두 총정리해 보았습니다. 

 

 

부모급여 계좌변경 바로가기

 

출산관련서비스 한번에 통합신청하기

 

 

 

 

목차

 

     

     

     

     

    1.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해 일을 잠시 떠나 있어야 하는 엄마들의 소득 감소를 보전해 주어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려는 제도입니다. 가정의 안정적인 경제적 육아가 뒷받침이 되어야 걱정 없는 부모님들의 편안함 속에서 미래 이사회를 이끌어갈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다라는 사회적 공익을 위해 지원되는 양육수당인 만큼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고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부모급여 신청하기

     

     

     



     

     

    2. 부모급여 신청 조건, 현금, 어린이집 비용(보육료) 지원내용 

    부모급여는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정부지원금입니다.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 만 1세까지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라면 다른 조건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시 출산관련 서비스를 한번에 신청하시면 바로 반영이 되어 부모급여, 아동수당 등 출산 양육관련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2-1 부모급여 신청조건

    부모급여 신청대상은 만 0세~만 1세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부모는 재산, 소득에 상관 없이 누구나 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2-2. 부모급여 지원내용

    부모급여는 2025년 1월 만 0세인 아동부터 만 1세인 아동에게 지원을 합니다. 만 0세인 아동은 부모급여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 받고 만 1세인 아동은 부모급여 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습니다. 이는 가정보육과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도 금액은 같습니다. 단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에는 어린이집비용을 바우처 금액만큼 차감한 후에 남은 금액만큼을 현금으로 입금을 해 줍니다. 

     

    부모급여는 다자녀 가구에는 지원금이 더 많아집니다. 둘째가 만 0세일 경우에는 120만 원이고 셋째는 140만원 지급받게 됩니다. 둘째가 만 1세가 되면 10만원씩 증가되어 60만 원, 셋째는 70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부모급여 지급액 입금 내역을 확인하고 다자녀 혜택을 받고 있는지 체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3. 부모급여 방식 선택 

    부모급여를 신청할 때 부모급여를 받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데 어린이집비용을 보육료바우처로 선택하는 방법과 현급으로 모두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1)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가정보육) 

    현금지급 부모급여 신청시 입력한 통장계좌로 매월 25일 입금됩니다. 

    해당나이 첫째 둘째 셋째
    만 0세 100만 원 120만 원 140만 원
    만 1세 50만 원 60만 원 70만 원

     

     

    2)  어린이집 비용(보육료)으로 부모급여를 받는 경우 

    부모급여를 어린이집 비용(보육료)으로 신청하게되면 어린이집비용을 제하고 남은 금액을 신청시 등록한 계좌로 입금해줍니다. 

     

    만 0세는 54만 원을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되고 남은 금액 46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 받습니다.

    만 1 세는 474,000원이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되고 남은 금액 26,000원이 입급됩니다.   

    해당나이 (어린이집비용) 첫째 (현금입금액) 둘째  (현금입금액)
    셋째  (현금입금액)
    만 0세 (보육료 540,000원) 100만 원 (460,000원 입금) 120만 원 (660,000원 입금) 140만 원 (860,000원 입금)
    만 1세 (보육료 474,000원) 50만 원 (26,000원 입금) 60만 원 (126,000원 입금) 70만 원 (226,000원 입금)

     

     

     

     

    3. 부모급여 언제까지 신청기한, 지급일 

    부모급여는 언제까지 신청을 해야 하는지 꼭 알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신청기한을 넘기게 되면 신청기한 이전의 부모급여를 소급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3-1. 부모급여 언제까지 신청기한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태어난 달 부터 부모급여를 소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태어난지 60일 이후에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을 한 날짜가 속한 달부터 부모급여 지급이 시작됩니다. 

     

    신청기한 언제까지  출생일 60일 이전 출생일 60일 이후
    내 용 출생달부터 신청달까지 모두 소급되어 부모급여를 지급받습니다.  부모급여 신청달부터만 지급받게 됩니다. 

     

    부모급여 공문

     

     

     

    3-2. 부모급여 신청일과 지급일 

    부모급여의 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 처음 신청한 날이 15일 이전이면 그 달 25일부터 부모급여가 신청시 입력한 계좌로 입금되고 15일 이후이면 다음달 25일에 신청한달과 그 다음달까지 2개월치 부모급여가 입금됩니다. 

     

    1) 부모급여를 현금지급으로 신청하는 경우 

    부모급여 (가정양육 현금 신청시) 
    신청일 신청한달 15일 이내  신청한달 15일 이후 
    지급일  신청한달 25일에 부모급여 입금  신청한달 다음 달에 2개월치 부모급여입금

     

     

    2) 어린이집 비용으로 신청한 경우

    매월 초 보육료 바우처인 국민행복카드로 지원되어 직접 어린이집 원비를 결제하시면 됩니다. 

    만 0세의 아동이 어린이집 비용을 지불할 경우에는 부모급여 100만원에서 어린이집 비용(54만 원)을 결제한 후 차액 46만 원이 25일 등록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만 1세의 아동이 어린이집 비용을 지불할 경우에는 부모급여 50만원에서 어린이집 비용(47만4천 원)을 결제한 후 차액 2만 6천 원이 25일 등록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4. 부모급여, 아동수당 신청방법 

    부모급여아동수당을 신청하는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중 편안한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아동수당은 부모급여와 중복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만 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부모라면 매월 10만원씩 지급됩니다. 

     

    4-1. 온라인 신청방법 

    온라인은 출생신고시 정부24 사이트를 이용해 관련서비스를 모두 신청하는 방법과 복지로 사이트를 이용해 부모급여, 아동수당을 직접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법원사이트를 이용해 출생신고시 모든 서비스를 한번에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1) 정부24 사이트 

    정부24 사이트의 원스톱서비스 행복출산 메뉴를 이용하면 출산과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한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아동수당 등 한번에 신청되어 간편합니다. 

     

     

    정부24 원스톱 서비스 행복출산 신청하기

     

     

     

    2) 복지로 사이트 

    복지로 사이트에서는 직접 부모급여, 아동수당을 신청합니다. 온라인에서 부모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진행하는데 친 부모의 정보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에서 부모급여 신청하는 방법] 

    복지로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신청

     

     

    복지로 사이트에서 부모급여, 아동수당 신청하기

     

     

     

    3) 대법원 사이트 신청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 원스톱 서비스' 로 자동 연계되어 일괄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법원 사이트에서 부모급여 신청하기

     

     

     

    4-2.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1)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찾아가 출생신고를 할 때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신청서를 작성해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2) 주 양육자가 친부모가 아닌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안되니 꼭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로 직접 방문하여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5. 계좌변경, 어린이집비용(보육료)변경 방법 

    부모급여를 신청할 때 입력한 계좌 사용이 불편해 져서 계좌변경을 해야 할 경우에는 간편하게 복지로 사이트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급여를 현금지급 받다가 어린이집비용이나 종일 아이돌봄서비스로 변경하고 싶을 때도 보육료변경신청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1. 부모급여 계좌변경 방법

    1) 복지로에서 계좌변경

    (복지로 > 서비스신청 > 민원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계좌변경) 

     

    부모급여 받는 계좌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간단하게 복지로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계좌변경시에도 15일 이전에 변경하면 변경한 달부터 바뀐 계좌로 부모급여가 입금되지만 15일 이후로 계좌변경 신청을 할  시에는 다음달부터 계좌변경이 적용되어 지급됩니다. 

     

     

    복지로 부모급여 계좌변경 바로가기

     

     

     

    2)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서 계좌변경

    온라인으로 변경이 힘들 경우에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를 방문해 신분증, 변경계좌정보 등을 가지고 직접신청하시면 됩니다.  

     

     

    5-2. 부모급여를 어린이집 비용(보육료)로 변경신청방법 

    1) 어린이집 비용 변경

    직접 양육이 힘들고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이 필요한 부모의 경우에는 보육료 바우처(국민행복카드) 신청을 하거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로 바꿔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어린이집비용은 어린이집에 등록하거나 국민행복카드로 어린이집비용을 결제하면 부모급여에서 어린이집 비용을 제한 나머지 금액만 등록된 계좌로 입금됩니다. 

     

     

    보육로 바우처 국민행복카드 신청하기

     

     

     

    2)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가구의 소득 유형 및 이용시간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구소득에 따른 자세한 설명은 아이돌봄서비스 사이트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사이트 바로가기

     

     

     

    3) 오프라인(행정복지센터) 변경신청 방법 

    온라인으로 부모급여를 어린이집비용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힘들 경우에는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상담후 변경신청 진행하시면 됩니다. 

     

     

     

     

    6. 글의 마무리 

    지금까지 출산와 관련된 정부지원금 중 가장 규모가 큰 부모급여에 대한 정보를 알아 보았습니다. 부모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 중요합니다. 따라서 신청기한인 출생일부터 60일 이내 꼭 신청하시고 신청방법, 지급일, 계좌변경, 어린이집 비용, 아동수당 중복신청, 보육료 바우처신청 등 정보를 통해 정부에서 진행하는 지원을 모두 받게되면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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