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서민들의 주택담보대출인 디딤돌대출 신청조건이 완화되어 신혼부부의 소득조건이 넓혀진 데 이어 2024년 1월부터는 신생아특례대출을 실행합니다. 디딤돌대출의 조건에서 대폭 완화된 이번 신생아특례대출은 주택구입대출 용도와 전세자금대출 용도로 초저금리 대출상품으로 지원이 되는데요. 소득요건 뿐만 아니라 대상주택, 대출한도까지 대폭 상향되어 실질적으로 신생아가 태어난 가정의 전세자금이나 주택구입용으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존의 신생아특례대출에서는 디딤돌대출 조건이 어떻게 바뀌었고 혜택의 범위까지 상세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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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신생아 특례자금대출은 2023년 1월 생인 신생아가 있는 가정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가정에서는 대출 조건을 잘 파악해 두어 주택구입이나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계획을 미리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디딤돌대출 상품들은 연초에 기금자금이 빠르게 소진되기 때문에 미리 디딤돌대출 한도조회를 통해 가능금액을 산출하고 대출 시기를 정해 두시면 좋습니다.
1. 디딤돌대출 신생아 특례자금(주택구입 / 전세대출) 조건
2024년 1월부터 실행되는 디딤돌대출 신생아특례자금은 급격하게 낮아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서민정책의 일환입니다. 주거에 대한 부담으로 아이 낳기 힘든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인 만큼 소득조건이나 대출한도 등의 폭이 많이 상향되고 금리는 더 낮아져서 많은 분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디딤돌대출 신생아 특례자금 기본조건(주택구입 / 전세대출)
※ ①~⑤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신청자는 세대주이면서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② 2년 이내 출산해야 합니다. (2023년 1월생부터 해당됩니다.)
③ 결혼과 상관 없이 사실혼, 미혼모인 경우도 신청가능 합니다.
④ 소득기준은 연 1억 3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⑤ 자산기준은 주택구입인 경우 5억 6백만 이하, 전세대출은 3억6천백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디딤돌대출 신생아특례자금 신청 조건 중 소득조건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임대소득, 기타소득 등 모든 소득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 자산의 경우 부부는 합산을 기본으로 하고 미혼모의 경우는 개인 자산으로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등의 가격을 모두 포함한 금액입니다.
▶ 디딤돌대출 신생아 특례자금은 출생한 신생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임신사실만으로는 대출실행이 안됩니다.
▶ 실거주 의무는 대출 받은날 부터 1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해야 하고 1년 이상 실거주가 필요합니다.
2. 디딤돌대출 신생아 특례자금대출 주택조건과 대출기간
디딤돌대출의 신혼부부, 생애최초의 경우 주택조건은 시세가 6억원 이하여야 했습니다. 신생아특례자금 주택구입대출은 주택가가 9억원 이하로 상향조정되었고 전세자금대출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보증금보다 높아서 수도권은 5억원 지방은 4억원이하로 책정되었습니다.
주택조건
ㆍ주택구입용도인 경우는 9억 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ㆍ전세자금대출인 경우는 수도권은 보증금 5억원 이하, 그외 지역은 4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ㆍLTV : 70~80% / DSR : 40% / DTI : 60%
대출기간
ㆍ주택구입 : 10년,20년, 30년 선택
ㆍ전세대출 : 기본 2년, 최장 10년까지 연장가능, 만기 일시상환
3. 기존 디딤돌대출과 신생아 특례자금대출 완화내용 비교
< 디딤돌대출 신생아특례자금대출 정리 >
디딤돌대출 신생아특례대출 |
주택구입자금 대출 | 전세자금대출 | ||
기존 (생애최초/신혼) | 특례 | 기존(신혼) | 특례 | |
소득 | 8,500만원 이하 | 1억3천만원 이하 | 7,500만원 이하 | 1억3천만원이하 |
자산 | 5억6백만원 이하 | 5억6백만원 이하 | 5억6백만원 이하 | 5억6백만원 이하 |
대상주택 | 주택가액 6억원 이하 | 주택가액 9억원 이하 | 보증금 수도권4억원 이하 지방 3억원이하 |
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
대출한도 | 4억원 | 5억원 | 3억원 | 3억원 |
< 디딤돌대출 신생아 특례자금대출 소득구간별 금리 적용 >
소득별 금리 1자녀 기준 | |||||
주택구입자금 대출금리 | 전세자금 대출금리 | ||||
소득금액 | 기존 금리 | 특례 금리 | 소득금액 | 기존금리 | 특례금리 |
8천5백만 이하 | 1.85~3.0% | 1.6~2.7% | 7천5백만 이하 | 1.2~2.4% | 1.1~2.3% |
8천5백~1억3천만 | 2.7~3.3% | 7천5백~1억3천만 | 2.3~3.0% |
대출 후 추가 출산하게 되면 신생아 1명당 0.2% 금리를 인하해주고 인하된 금리를 5년간 적용하고 자녀 3명까지 총 15년 동안 인하된 금리로 적용됩니다.
디딤돌대출 신생아특례자금대출 신청준비서류
신생아 출생증명서, 등기권리증, 전입세대열람원,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지금까지 디딤돌대출 신생아특례자금대출의 조건과 변동사항을 살펴 보았습니다. 최대 3%대의 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조건이 많이 완화되어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간 만큼 자금소진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니 미리 한도도 조회하시고 주택구입 계획 등을 연초에 진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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