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에는 디딤돌대출 고정금리 혜택이 확대되어 1월에는 신생아특례자금대출, 2월에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이 실행됩니다.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정부의 주거안정정책인 디딤돌대출 저금리로 고정금리되는 혜택이 확대되면서 신생아를 가진 가정과 청년 들의 내집마련에 대한 부담이 덜어질 예정입니다.
보통 디딤돌대출의 주택도시기금 재원은 10월쯤 소진되어 11월부터는 은행기금으로 디딤돌대출이 실행되는 것이 대부분 이었는데 2023년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자 디딤돌대출의 도시기금재원이 4월에 끝나버리고 5월부터 은행재원으로 디딤돌대출이 실행되었습니다. 그래서 디딤돌대출을 실행하실 때는 최대한 예산이 남아 있는 상반기에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1. 디딤돌대출 고정금리 지원확대
출산율이 최저치를 갱신하는 시기에 정부에서 출산가정과 청년들에게 가장 큰 짐이 되는 주거 걱정을 덜어주는 굵직한 디딤돌대출 고정금리 지원확대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신생아특례대출과 청년주택드림 대출이 바로 그것인데요. 각각 신청조건이 어떻게 바뀌었고 디딤돌대출 고정금리 혜택이 어떻게 확대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신생아특례대출 (2024년 1월 실행예정)
신생아특례자금대출의 기본 조건은 가구에 2023년 1월생인 신생아가 있는 경우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생아특례대출은 임신사실만으로는 혜택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출생신고를 한 이후부터 가능하고 미혼모인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생아특례대출은 주택구입자금과 주택전세자금으로 나눠져서 소득 조건이 확대 되었는데요. 주택구입자금의 소득조건은 1억 3천만원까지 가능해졌고 주택가격은 시세 9억원 이하 대출한도는 5억까지 가능해졌습니다.
주택전세자금의 소득조건도 1억3천만원까지 가능하고 전세보증금 수도권 5억이하, 지방 4억원이하까지 상향조정 되었으며 대출한도는 3억원으로 고정되었습니다. 이번 정책으로 부부합산 소득이 1억이상 서민들에게도 1%대의 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실현할 수 있게 되어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청년 주거지원 강화 (2024년 2월 실행예정)
2024년 실행될 청년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주택드림통장과 주택드림대출 정책이 실행됩니다. 주택드림통장은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청약통장으로 1000만원이상 1년 넘게 가입한 상태면 정부지원 주거분양의 1순위가 되고 청약 당첨 시 주택드림대출을 분양가의 80%까지 1%대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가입하신 분들도 연계가 되는 상품이라 청년주택드림대출 신청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미리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하시면 오래 기다리지 않고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조건
ㆍ청년주택드림통장 : 만 19세 ~ 만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ㆍ청년주택드림대출 : 청약으로 당첨된 만 20세 ~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어야 합니다.
출산가구 주거지원 (2023년 3월 실행예정)
출산가구에 연 7만호 수준의 분양주택이 특별 우선 공급될 예정입니다. 공공분양 특별 공급이 3만호이고 민간분양 우선 공급 1만호, 공공임대 우선공급 3만호 정도로 출산가구에 1순위로 정부지원 주택분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리 준비하셔서 정부혜택으로 분양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2. 디딤돌대출 기본 신청조건
지금까지 알아본 신생아특례대출이나 청년주택드림대출 모두 디딤돌대출의 성격에서 확장된 대출들입니다. 따라서 미리 준비하시는 분들이 신청하기 전에 알아 두셔야할 조건들은 디딤돌대출의 기본조건들 입니다. 신생아특례대출이나 청년주택드림대출 모두 이 기본 조건에서 신생아 출생신고서나 청년주택청약통장 등의 추가적인 서류를 제출하고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대출대상
ㆍ 주택구입을 위해 보증금을 지불하고 매매 계약서가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ㆍ 대출신청자는 미성년자이면 안되고 세대주여야 합니다.
ㆍ 세대주의 배우자도 세대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ㆍ 대출당시는 세대주가 아니어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이 3개월 이내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경우
ㆍ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ㆍ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소득 / 재산조건
ㆍ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 6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ㆍ 생애최초주택구입자와 다자녀가구 2자녀이상 가구는 연 7천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ㆍ 신혼가구는 연 8천5백만원 이하 소득구간에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ㆍ 재산조건은 가구원 재산의 총합이 5억 6백만원이하여야 합니다.
대상주택
구입하려는 주택의 주소지가 수도권에 해당하면 주거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 시 주택 평가액이 5억원(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6억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신청시기
디딤돌대출의 신청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예외로는 디딤돌대출을 신청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이전을 한경우 등기 접수일로 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았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
ㆍ 일반적으로 신청시에는 2억 5천만원 이내에서 가능합니다.
ㆍ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3억원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ㆍ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인 가구는 4억원까지 증액되었습니다.
※ DTI 60% 이내 LTV 70% 이내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80%이내)
이용기간 / 상환방법
대출 이용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환방법은 비거치 또는 1년 거치를 선택할 수 있고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중 선택합니다. 3년 이내 중도상환할 경우 경과일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됩니다.
지금까지 2024년도 주거안정정책에 의해 디딤돌대출의 확대되는 조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정부지원대출들은 예산에 의해 집행되기 때문에 최대한 초기에 지원받는 것이 승인도 상대적으로 잘 되고 유리합니다. 미리 준비하시어 해당되시는 분들은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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