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는 정부24 '원스톱 서비스 행복출산' 메뉴를 통해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신청이 되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직접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부모급여를 지급받다가 계좌변경을 해야 할 경우 복지로 사이트의 계좌변경 메뉴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부모급여 계좌변경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모급여 계좌변경하는 방법과 부모급여 지급일과 언제까지 신청해야 소급된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등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24 원스톱서비스 행복출산 바로가기(출생신고시 자동신청)
목차
1. 부모급여 신청, 다자녀 추가 금액 (복지로 신청하기)
부모급여 금액은 2024년 1월부터 만 0세는 매월 100만 원씩 지원하고 만 1세는 매월 50만 원씩 지원하는 정부지원 양육수당입니다. 다자녀 부모급여는 만 0세는 20만 원, 만 1세는 10만 원씩 추가되어 지급됩니다. 즉 만 0세 둘째는 120만 원, 셋째는 140만 원, 만 1세 둘째는 60만 원, 셋째는 70만 원을 부모급여로 지급받게 됩니다.
1-1. 복지로 사이트 부모급여, 아동수당 신청
자녀가 태어나고 바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전산 처리가 되지 않았을 때는 복지로의 부모급여 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중복으로 신청이 가능한 만 0세부터 만 8세 아동까지 매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도 복지로 사이트에서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1-2. 부모급여 언제까지 신청해야 소급이 가능한지
부모급여는 출생일로 부터 60일 이내 신청해야 출생달 부터 소급이 가능하고 60일 이후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한 달부터만 소급되어 지급됩니다.
▶사례) 2025년 1월 1일 출생일 경우
⦁ 2025년 3월1일 (60일)까지 신청시 1월, 2월, 3월 부모급여를 모두 소급해서 지급받습니다. (총 300만원)
⦁ 2025년 3월 1일 이후 3월 2일 신청자부터는 신청달인 3월달 부모급여만 지급받게 됩니다. (총 100만원)
1-3. 부모급여 지급일, 지급방식(현금, 어린이집 선택)
1) 부모급여 지급일
부모급여는 신청 시기에 따라 처음 지급 금액이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부모급여의 지급일은 매월 25일 입니다. 만약 25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주말, 공휴일 지난 다음날 입금됩니다. 부모급여는 지급일은 처음 신청 시일이 신청한 달의 15일 이전이면 그 달 25일부터 지급이 되지만 15일 이후에 신청하게 되면 다음달에 신청한달 부모급여까지 소급되어 입금됩니다.
▶ 지급일 사례) 2025년 1월 1일 출생
⦁ 1월 15일 이전 신청: 첫 부모급여 1월 25일 100만원 입금 ▶ 2월부터 매월 25일 입금
⦁ 1월 15일 이후 신청: 첫 부모급여 2월 25일에 1월, 2월 치 200만원 입금 ▶ 3월 부터 매월 25일 입금
2) 지급방식
부모급여는 현금지급과 보육료 지원 중 지급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육로 바우처를 통해 어린이집 비용이나 유치원 비용을 빼고 남은 금액만 현급으로 통장에 지급 받거나 전액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받고 가정에서 보육하거나 어린이집 비용이나 유치원 비용을 개인적으로 납부하는 경우 중 선택하여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부모급여 복지로 신청방법
부모급여를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하려면 인증서나 핸드폰으로 간편인증절차를 거쳐 개인 정보로 로그인 후 이용해야 합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는 다양한 정부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와 중복으로 신청이 가능한 아동수당도 함께 신청하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 아동수당 : 만 0세~만8세 미만 ( 0개월~ 95개월)까지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 지원
▶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면 로그인을 먼저 합니다.
▶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인증서나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을 해줍니다.
▶ 로그인 후 상단의 서비스 신청 메뉴를 클릭하면 아래 복지급여 신청메뉴가 나옵니다. 복지로 사이트의 복지급여 신청을 클릭합니다.
▶ 그럼 아래와 같은 복지 급여 신청 페이지가 뜹니다.
▶ 복지급여 페이지에 들어가면 아래의 사진 처럼 영유아 카테고리가 나옵니다.
▶ 부모급여 신청시 현금으로 받는 것을 선택하면 '부모급여(현금)'을 신청하고 부모급여로 어린이집 비용을 결제하실 분들은 '보육료(어린이집)' 메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 보육료를 선택하셔도 차액이 남기 때문에 입금 계좌정보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부모급여 신청하실 때 아동수당도 신청하시면 됩니다.
▶ 모든 신청은 해당내용과 다를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정확하게 확인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체크하신 뒤 개인 정보 사항을 입력하고 신청서 제출완료를 꼭 확인해주세요.
▶ 신청이 제대로 되지 않아 기한 내 신청이 누락됐을 경우 부모급여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을 다 마치고 꼭 신청서 제출완료를 확인해주세요.
3. 부모급여 계좌변경 방법
신청이 완료된 후에 부모급여를 입금받기 위한 계좌변경을 하게 될 경우 복지로에서 신청하시면 간편하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에서 부모급여 계좌변경 신청방법을 알아봅니다.
▶ 복지로사이트에 로그인 된 상태에서 민원서비스 신청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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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서비스에서 복지급여계좌변경 메뉴아래 신청하기를 클릭 하면 됩니다.
▶ 모든 정보를 입력하신 후에 계좌번호의 숫자가 맞는지 꼭 확인해주세요.
▶ 복지로 사이트에는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둘러 보시고 해당 내용이 있으시면 함께 신청하셔서 좋은 혜택 꼭 받아 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4. 글의 마무리
지금까지 복지로 사이트를 이용해 부모급여 신청하는 방법과 계좌변경을 알아보고 부모급여 신청조건, 지급일, 소급 내용 등을 알아 보았습니다. 출생신고를 통해 자동으로 신청되는 부모급여는 차후에라도 복지로 사이트를 이용해 어린이집비용 (보육료)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또한 지급계좌도 계좌변경으로 변경신청할 수 있으니 복지로 사이트를 잘 이용하시면 생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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