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도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주택구입용도 대출로 지원해주는 대출이 바로 디딤돌대출입니다. 2023년 7월27일~12월까지 디딤돌대출 기금이 소진되어 주택금융공사에서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단 취급 은행에서 기존 디딤돌대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가 아닌 직접 은행으로 디딤돌대출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2023년 10월 6일부터 신혼부부 연소득 조건이 85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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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디딤돌대출
정부의 지원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는 디딤돌대출 조건은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2%대의 저금리 혜택으로 1억 대출시 시중의 가장 저렴한 대출보다 적어도 1년에 최소 200만원은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조건이라면 다른 시중의 어떤 은행보다 디딤돌대출 조건이 유리합니다.
디딤돌대출 신청방법
디딤돌대출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상품을 취급하는 시중 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주택도시기금의 소진으로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디딤돌대출 신청은 2023 7월 27일부터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중단된 상태이고 2024년 1월 부터 다시 개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기존과 같은 디딤돌대출 조건으로 디딤돌대출 취급은행에서 직접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디딤돌대출 조건을 파악하고 주택구입자금 준비를 계획하는데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디딤돌대출 취급은행에 신청하는 시기는 구입한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접수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 한 경우 3개월 이내 접수하면 실행이 됩니다.
취급은행에서 디딤돌대출 신청한 경우에는 보금자리론과의 연계가 안되기 때문에 특례보금자리론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택구입자금이 5억원이상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특례보금자리론을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디딤돌대출을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디딤돌대출 금리가 더 저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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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 신청조건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디딤돌대출 조건은 우선 대출 접수일 당시 민법상 성년이면서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여야 합니다. 세대주의 배우자도 세대주로 간주합니다. 주민등록상 세대원으로 등록된자가 있어야 하며 대출 접수일 3개월 이내 결혼으로 예정된 경우도 해당됩니다.
디딤돌대출 조건 중 주택유무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들 모두 무주택자여야지만 대출이 실행됩니다.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신청할 수 있고 만 30세 이상 단독세대주인데 직계존속 미성년 형제 등의 가족을 부양한 지 6개월 이상인 경우는 단독세대주여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디딤돌대출 조건 중 대상이 되는 주택은 실거주를 위한 주택으로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 모두 가능합니다. 대출 승인일을 기준으로 담보주택평가액이 5억원이하여야 하며 신혼이거나 2자녀 이상인 경우에는 6억원이하까지 허용됩니다. 수도권과 도시지역은 주거전용 면적이 85㎡이하여야 하고 읍또는 면 지역은 100㎡이하로 디딤돌대출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디딤돌대출 조건 중 재산정도는 세대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신청하는 세대주와 세대원들의 재산이 일정금액이 넘어가면 안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은 6,000만원이하여야 합니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거나 신혼, 2자녀 이상인 경우에는 부부연소득이 8,500만원 이하(2023.10.6이후)까지 조건에 부합됩니다. 대출 신청자와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이 5억 6백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디딤돌대출 조건 중 신용도는 신청자인 세대주가 신용점수 NICE350 이상이어야하고 사용용도 조건은 주택구입용도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 부터 3개월 이내 신청했을 때도 대출실행이 가능합니다.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대출취급도 가능합니다.
디딤돌대출 한도
디딤돌대출 한도는 LTV(주택담보인정비율) 최대 70%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생애최초주택구입 조건인 경우에는 특례구입자금보증가입으로 80%까지 대출한도가 가능합니다. DTI(총부채상환비율)는 60% 이내로 제한하여 최대 2억 5천만원까지 대출이 됩니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가 미혼인 경우에 한도는 2억이고 일반 부부인 경우에는 3억, 신혼이거나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이내에 대출한도가 정해집니다.
디딤돌대출 금리 (금리우대조건) / 기간 / 상환방법
디딤돌대출의 부부소득수준에 따라 금리를 책정합니다. 부부 총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 2.15% ~ 2.40%이고 2천만원에서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 2.50~연2.75%, 4천만원에서 7천만원 이하 연 2.75% ~ 3.00%, 7천만원에서 8천5백만원 인경우에는 3.55%(2023.10.06 부터)입니다.
중복이 안되는 우대금리에 해당하는 경우는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 가구는 0.5%p 금리가 인하되고 다문화·장애인·생애최초 주택구입자·신혼가구는 0.2%p 금리를 낮출 수 있습니다. 중복적용 되는 우대금리는 다자녀가구 0.7%p, 2자녀가구 0.5%p, 1자녀가구 0.3%p, 청약저축 가입자 0.3 ~ 0.5%p (청약 해지 시 우대금리 적용이 끝납니다.),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 0.1%p ('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한시적 운영), 신규 분양주택 가구 0.1%p 금리를 낮출 수 있습니다.
디딤돌 대출은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할 수 있으며 거치기간1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상환방법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이거나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하면 되고 중도상환수수료는 1.2%이며 3년 경과 후 면제 됩니다.
디딤돌대출 시 주의사항 (대출이 취소될 수 있는 조건들)
디딤돌대출 조건 중 대출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실거주의무제도가 있습니다. 디딤돌대출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주택에 전입한 후 1년 이상 실거주를 유지해야 대출이 계속 유지된다는 조건입니다. 타당한 이유없이 이주해서 실거주하지 않으면 기한 이익이 상실되면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1개월 이내 실거주를 하지 못하는 정당 사유인 기존 임차인 퇴거지연이나 집수리 등의 내용으로 사유서 제출을 하게 되면 전입기한을 2개월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질병치료를 위해서나 타 시도로 근무지 이전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실거주 못하는 경우가 매매계약 이후에 발생했을 때는 실거주로 적용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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